회비 관련 규정 일부 개정

관리자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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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니어아미는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내주시는 회비에 의지하여 단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니어아미 회비는 회원 가입시 3만원(가입비 2만원, 연회비 1만원)을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시니어아미 회원가입은 국가 유사시 ‘목숨바쳐’ 위국헌신하겠다는 서약과 같습니다. 그런 서약을 해주시는 회원 분들에게 돈 얘기까지 하기가 어렵기에 회비 금액도 가급적 적게 하고, 강요하는 방식은 지양(止揚)한다는 판단에 따라 ‘3만원 자율납부’로 했던 것입니다.

현재 시니어아미 사무국은 전원 자원봉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운영비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과 더불어 회비를 일부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5일 이사회에서 회비 규정을 일부 개정, 현재 가입비 2만원, 연회비 1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가입비 없이 연회비 3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가입할 때 3만원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와 다름 없으나 익년도부터는 연회비가 현재보다 2만원 인상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비납부는 강제의무로 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자율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더욱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아미 대표이사 윤승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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